與 “리베이트는 아니다” 野 “차별없는 수사해야” 선관위, 새누리 총선 홍보비도 고발

새누리당은 10일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수수 혐의로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펴는 가운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차별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이 건과 관련,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지 대변인은 “이 사건은 홍보담당자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이는 분명히 당의 책임이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동 사안은 실무진의 관련법 숙지 미숙으로 인한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일 뿐, 이른바 허위계약서 작성, 자금세탁을 통한 리베이트 조성, 허위 선거비용 보전 등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혀, 검찰이 국민의당 박·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총선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차이가 있음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 건과 유사한 혐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고발시점과 보도자료 배포를 비롯한 대응 수위는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검찰의 엄정하고 차별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8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A국장 등 새누리당 관계자 2명과 동영상을 제공한 업체 대표 1명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 전 본부장과 A국장은 동영상 제작업체 B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광고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김재민·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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