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기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 빼앗은 20대 남성에 집유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건조물침입 등)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편의점을 사전에 물색하고 흉기와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후드티까지 준비하는 등 범행 수법과 그 후 정황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경미안 액수의 금품을 강취했고 피해자와 원반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전 7시57분께 인천 서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21·여)를 위협하고 현금 1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9명은 A씨의 특수강도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 무죄, 강도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월~2년 유죄평결을 내렸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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