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승인 무효 청구소송’ 기각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승인 무효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10일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1월 공사와 조합이 합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구청에 ‘단지조성 사업승인 무표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7일 “사업승인고시는 서구청장의 고유 권한사항”이라며 기각 처리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민권익위의 조정사항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뿐, 단지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된 자원순환단지조성 사업승인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업승인고시는 서구청장의 고유 권한이고, 사업승인 해제는 산업입지법시행령 절차와 요건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김장성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원인 33개 자원재활용업체들의 숙원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인천항만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지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0년 공사 소유의 서구 경서동 부지(5만6천256㎡)를 특구 지정을 전제로 조합에 수의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14년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과정에서 해당 부지 매각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번복해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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