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어플리케이션(부동산 앱)을 통해 수원 성균관대 인근의 원룸 매물을 알아보던 대학생 김모씨(23)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앱에 등록된 원룸 전세 물건을 보고 중개업자와 연락해 방을 보러 갔지만, 막상 중개업소에 가보니 해당 매물은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며 중개업자가 다른 전세물건을 권한 것.
김 씨는 “계약이 완료됐다는 연락도 없었고, 이후에도 앱에 매물이 그대로 게시돼 있어 없는 매물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허위 매물에 당해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토로했다.
원하는 조건의 원룸이나 오피스텔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젊은 층이 애용하는 부동산 앱에 낚시성 허위매물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앱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낚시성 허위매물로 고객을 우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다방, 직방 등 부동산 앱에 게재된 도내 주요 대학가 일대의 원룸 전세물건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일부 매물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매물은 대부분 이미 계약이 완료됐음에도 새로운 매물인 것처럼 게시돼 있었다. 부동산 앱을 통해 매물 정보를 보고 문의를 하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됐다면서 앱에 올라온 조건보다 좋지 않은 다른 매물을 추천했다.
실제 가격보다 싼 가격을 허위로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실제 모습과 다른 사진을 ‘미끼’로 걸어놓은 경우도 있었다. A사의 앱에 게재된 K대학교의 26.4㎡ 전세물건은 2천700만원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매물은 3천만원을 내야 했다.
이처럼 부동산 앱에 허위 매물이 빈번하게 게재되는 이유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 대상물과 관련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앱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부동산 앱 운영사 관계자는 “허위매물 게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철저한 매물검수와 함께 중개사의 신뢰도 관리에 더욱 힘을 쏟아 부동산정보 서비스 업계에 만연해 있는 허위매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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