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356건으로 매년 법 위반 건수가 증가했다.
공정거래관련 12건의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순으로 대기업집단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66.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롯데 73건·현대자동차 52건으로, 3건 중 1 건은 롯데와 현대자동차 계열사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 계열사 93곳 가운데, 롯데쇼핑(주) 9건·㈜우리홈쇼핑 8건·㈜롯데닷컴 5건 순으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많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롯데에 무혐의 처분한 1건을 제외하고, 고발 4건, 과징금 10건, 과태료 8건 등 77건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모범적인 시장질서 확립을 주도해야하는 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대기업집단 자체적으로 공정거래관련법을 엄중히 준수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도, 공정위가 처벌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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