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버스에서 본 10대 여학생을 따라가 강제추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버스에서 발견하고 함께 하차해 강제추행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추행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경미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0시께 인천 연수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B양(16)을 쫓아가, 뒤에서 껴안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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