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10대 성폭행 사건’ 국과수 DNA DB가 실마리

2010년 사건 용의자와 DNA 일치…인천지법, 40대 C씨에 징역 20년 선고

15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한 강력 사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해결됐다.

 

1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1년 4월4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던 A양(당시 19세)은 화장실 문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온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남성은 A양과 여동생 B양을 결박한 뒤 금품을 요구했지만 마땅한 금품이 없자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집안을 뒤져 현금 6만원을 챙겨 도주했다.

 

당시 사건으로 A양의 큰 육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동생 B양도 언니가 자신을 보호하려 성폭행을 당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사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저장된 DNA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해결됐다.

 

지난 2010년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C씨(42)에게서 채취한 DNA가, 당시 A양에게서 발견된 DNA가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C씨는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찰청의 재검사에서도 C씨가 범인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씨(42)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생을 지키려 애원하는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동생 역시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런데도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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