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법안 발의

앞으로 어린이의 통학로가 조금 더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확보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각종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현행 법률은 교육시설 중심 반경 500미터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의 실제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으로 실질적인 보행 안전 확보에 미흡한 면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광주시의 경우 급속한 난개발로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가 미흡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아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지난 총선에서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두 개정안에는 소병훈, 윤후덕, 이원욱, 김정우, 김관영, 이찬열, 전현희, 김민기, 민홍철, 윤관석, 정성호, 김상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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