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 국토부 GB지정 특벌조치 시행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공익사업을 이유로 건축물을 철거ㆍ이축할 때 이전 규모만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11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가 지난 2015년부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본격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LPG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배관시설 설치, 공익사업 때 건축물 이전 규모의 신축 등이 가능케 됐다.
그동안 도는 도내 에너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부터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이번 시행령 개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가 허용돼 그동안 이곳 주민들이 도시가스 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등유보일러 보다 연료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익사업을 이유로 한 건축물 철거ㆍ이축은 철거의 연면적을 그대로 이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보장의 길이 열리게 됐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던 주민에 한해 연면적 300㎡까지 건축을 허용했으며 거주자의 자녀나 지정 이후 거주민은 건축 연면적이 232㎡로 제한됐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는 △훼손지 복구지역 범위 확대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대상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2로 확대 △기존 주택 대지 안에서 지하수 개발 신고행위 허용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하면 건폐율 100분의 40이하로 증축 허용 △보전부담금제도 시행(2000년 7월) 이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도 공판장 입지 허용 등을 담았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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