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작성 등 민원서류 작성 시 민원인 작성항목이 최소화되고 행정기관 보유 정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최소화된다. 전체 전입신고 유형 중 약 65%에 해당하는 가족 모두가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24개에서 7개로, 세대주 성명 기재도 6회에서 1회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모든 주민등록 서식에서 신고인 성명을 상단과 하단에 2회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만 작성하는 것으로 바뀐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해 민원인 부담을 줄인다.
더불어 작성내용이 서로 유사한 서식은 통합하고 종전에 무리하게 통합하여 작성에 혼선을 주고 있는 서식은 분리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임시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A4 크기에서 주민등록증 크기로 축소해 휴대가 쉽도록 개선했다.
이번 주민등록 서식개선은 국립국어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민원서식 개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번 주민등록 서식 개선은 근거규정인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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