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열풍을 틈타 국내 유명 화장품의 상표를 도용해 짝퉁 화장품을 만들어 중국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12일 가짜 화장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화장품법 위반)로 J씨(42)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48)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C씨(37) 등 4명을 벌금 7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J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인 설화수와 헤라 상표를 도용해 가짜 화장품 3만5천개, 정품 시가 19억원 상당을 중국에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양주시의 한 창고에 보관하던 가짜 설화수 기초화장품 1만세트 중 약 4천세트 정품 시가 4억8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값싼 중국산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이를 설화수와 헤라 화장품으로 둔갑시켜 다시 중국에 유통시키고, 일부는 국내 관광지 기념품 판매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팔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화장품 용기만 보고는 진품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지만 냄새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며 “가짜 화장품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고려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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