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道 요구 학교용지부담금 443억 점진적 해소”

“이미 모두 지급” 입장서 선회… 해결 기대감

경기도가 환급을 요구한 학교용지부담금 443억 원에 대해 교육부가 점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이미 모든 환급금을 지급했다는 기존의 교육부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향후 환급금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교문위(제343회 임시회 제6차 교문위, 2015년 회계결산)에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게 지자체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국비가 전입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문제를 알고 있고) 교육부 행자부와 합동회의를 하기로 했다. 지자체 전입금이 조기에 교육청에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교육부가 환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은 모두 1천295억 원으로 전국 시ㆍ도중 경기도가 443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환급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날 이 장관이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함에 따라 도는 환급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를 보임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만약 내년 정부 예산에도 환급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의 개인 부담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 이후 2008년 특별법 제정 전까지 소송을 제기한 2만 5천125명에게 자체예산으로 모두 443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해당 금액을 교육부가 보전해 준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지침을 놓고 교육부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도는 현재까지 한 푼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침의 내용은 ‘시·도에서 우선 (환급금) 예산을 편성하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향후) 지원하겠다’고 돼 있지만 교육부는 해당 지침은 ‘경기도가 걷은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해야 할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교육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운다는 뜻’이라며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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