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형 받고 복역중 암으로 사망… 사기 피해자들 “범죄수익금 환수 수사에 기대”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벤치마킹해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8천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였던 H방문판매업체 대표 N씨(56)가 교도소 복역 중 암으로 숨졌다.
12일 안양교도소 측에 따르면 N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30분께 군포시 소재 A병원에서 투병 도중 사망했다.
N씨의 사망소식에 H업체 사기 피해자들 모임인 A단체 측은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N씨가 숨졌다”면서 “검찰에 낸 N씨 등의 범죄수익금 환수 진정사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N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료·운동기기를 구매한 뒤 회사에 위탁하면 1년간 구매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1만여명을 모집, 8천19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교도소 측은 지난 5월부터 N씨가 병원진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군포시 A병원으로 N씨를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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