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OCA 지원거부, 인천시 ‘당혹’

정부기구 아니어서 세금면제 등 유치 성사땐 지원약속 ‘차질’
특별법 제정 등 대책방안 필요

인천시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본부 유치 과정에서 약속한 지원방안이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가 OCA 본부를 정부 간 기구가 아닌 민간스포츠단체로 규정하다 보니, 현행법에 따른 국가적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 특별법 제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OCA 측에 유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보증서신의 일부 내용을 두고 문화관광체육부와 시와의 협의가 미흡한 점이 일부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가 확약한 보증서신에는 국제스포츠기구로서의 특별지위(해외파견지위), OCA의 모든 수익에 대한 세금 공제·면제, OCA 본부가 위치할 대지·사무공간 제공, 직원 및 가족에 대한 거주 허가, OCA 내빈 및 위원들을 위한 입국 비자, 기타 OCA에 대한 시의 적극적 지원 등 6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이중 세금 공제·면제, 직원 거주허가 등의 2개 항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시가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세금 면제 및 직원 거주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타 부처 소관사항으로 부처 협의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OCA가 다른 UN 산하 국제기구와 달리 정부 간 기구가 아니므로 비자·세금 문제를 현행법에 따라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OCA가 정부 간 기구가 아니어서 비자 및 세금 관련 지원을 하려면 특별법 제정 등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유치 과정에서 위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확약한 시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아직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약속한 지원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자칫 유치과정은 물론 유치성사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는 OCA 본부 유치가 확정된 이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낙관적 입장을 내비쳤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면세 및 비자 면제 범위를 두고 문체부 등 중앙부처와 충분히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만간 시와 대한체육회, 문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치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OCA 본부 유치전에는 대한민국 대표도시인 인천 이외에도 중동아시아 일부 국가가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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