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소 "中남중국해 구단선 법적근거없다"…필리핀 승소판결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남해구단선’이 법적 근거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국제법정이 이같은 판단함에 따라 남중국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dpa,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EEZ 200해리와 겹쳐 이들 국가와 중국 간에 조업 갈등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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