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특례 조항 유지해야" 수원축협 관내 축산단체들, 농협법 반대 단체행동 돌입

▲ 수원축협

정부가 ‘축산특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축산업계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수원축협 관내의 축산단체 등이 농협법 개정을 막기 위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12일 ‘수원ㆍ화성ㆍ오산지역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주익)’는 수원축협에서 비대위를 출범하고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비대위는 낙농발전협의회, G한우사업연구회, 동충하초양돈회, 한돈협회화성지부, 양계협회 등 도내 5개 축산발전 단체협의회와, 17개의 지역조합 축산계로 구성됐다.

 

이날 비대위는 농협 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농협법 개정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2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축산특례 폐지’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축산 홀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최대 피해 산업인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폐지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농협법 제132조의 ‘축산특례 조항’은 2000년 자본 잠식 상태였던 축협이 농협에 통합되며 도입된 제도다. 축산 조합장들이 모여 축산경제 대표를 뽑고, 이렇게 뽑힌 축산 대표가 재산과 독자 사업권을 갖는 게 핵심이다.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축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법으로 명시됐다. 

비대위는 “정부의 입법안처럼 축산특례를 경제지주 정관으로 자율화하면 축협의 비중이 농협 내에서 12%(전국 132개 축협조합)밖에 되지 않아 축산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며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 전문조직인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 조항’ 존치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앞으로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별 축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 단위의 범 축산업계 비대위와 연계해 활동을 추진하는 등 도민과 도내 정계 등을 대상으로 축산특례조항 폐지의 부당성 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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