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 234명 적발

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근로자 234명이 적발됐다.

 

13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타낸 A씨(48) 등 234명을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 아파트 경비원 등에 취업해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고양고용노동지청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부정 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잦은 입사와 퇴사로 임금 지급과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3~6개월 정도의 실업급여를 신청해 1인당 최대 250만원 등 총 9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 환수토록 조치했다. 환수금액은 지급받은 (당월)구직급여 전부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액을 받아 3억5천600만원에 달한다.

 

일산경찰서 장종익 지능수사팀장은 “이번 단속은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급여를 타내는 생활형 부정 수급이 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지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계속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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