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정안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과 개정안은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던 아파트 회계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감사 대상 문서는 재무상태표ㆍ운영성과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으로, 회계연도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통일된다. 아파트 관리자는 3만원이 넘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별도 증빙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아파트 자산에 대한 실사를 벌여야 하며 수시로 회계 장부를 검열, 월말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 제출해야 한다.
공인회계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감사 절차도 깐깐해진다. 공금 통장의 잔액, 질권 설정 등 사용제한 내용, 차입금 또는 보증 제공 명세 등을 금융기관에서 조회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감사인은 감사 종료 한 달 이내에 보고서를 관리자에 제출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감사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유병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