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내년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4억4천만원가량 되던 고양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22억 증가한 36억원이 걷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시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이후 주민세를 4천원으로 동결했으나 점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 지난달 개정된 시세 조례를 공포했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재산상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에게만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현실화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증가된 재원은 복지증진, 주민편익, 환경, 안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며 “갑작스런 세율인상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감안해 인상된 주민세는 2017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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