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심사는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따른 위생관리 실태, 음식점 내ㆍ외부 환경, 편의시설 등 서비스 실태, 음식문화개선 추진 실태 등에 대한 적합 여부와 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대한 실천여부 등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기준 미달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고, 적합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신규지정(재지정) 한다.
또한, 이번 모범음식점으로 신규 및 재 지정된 업소 중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위생물품(남은음식 포장용 기계 및 용기 등)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운영·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시를 대표하는 안전하고 위생수준이 높은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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