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경기의정센터 인정 못해" 교부세 감액 처리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의정센터에 대해 정부가 편법성을 지적하고 그동안 설치비 및 운영비로 활용된 예산 만큼 교부세를 감액하기로 했다.

 

14일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제1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심사에서 13억4천600만원의 법령위반 과다지출 사례와 1천700만원의 수입징수 태만 사례가 지적되면서 13억6천300만원의 교부세가 감액된다.

 

경기도의 법령위반 사례로 적발된 것은 도가 경기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경기의정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이번 조치는 정부가 경기의정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인정하지 않고 편법적인 것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1년 3월 ‘의회의원 1명당 유급 정책연구원 1명’을 두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사유로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2012년 12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당초 예산보다 17억7천만원 증액 의결해 경기연구원에 배정했고, 동 연구원은 2013년 2월 ‘경기도의회 역량 제고’라는 명목으로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한 후 석ㆍ박사급 인력을 채용해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기도와 유사하게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했던 서울시에 대해서도 52억700만원의 감액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이번 심사를 통해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전체 시군에서 법령위반 과다지출 15억6천600만원, 수입징수 태만 29억3천300만원, 재정투자 미심사 6천200만원의 사례가 지적 삭감 조치됐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 지난 2011년 관내 모 업체의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토지 60필지에 대해 201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 39억7천여만원을 부과했어야 했지만 2009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 부과해 5억5천800여만원을 적게 부과한 것이 지적되면서 그에 해당되는 교부세가 깎였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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