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같은당 김정재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승태 대한변협 윤리이사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윤리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고위급 판·검사의 퇴직 후 변호사 활동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제재정도에 대한 의견들이 토론을 통해 제시됐다.
주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를 비롯해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마련과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잘못된 특권과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와 공직퇴임 변호사들의 수임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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