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전관예우 문제를 비롯해 법조비리 근절"

최근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계기로 법조비리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14일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같은당 김정재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승태 대한변협 윤리이사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윤리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고위급 판·검사의 퇴직 후 변호사 활동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제재정도에 대한 의견들이 토론을 통해 제시됐다.

 

주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를 비롯해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마련과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잘못된 특권과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와 공직퇴임 변호사들의 수임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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