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경찰관 징계 기준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취소 소송 기각

비리를 저질러 해임된 경찰관이 자신에게 적용된 징계기준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 경위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과 아울러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비위 사실이 징계양정에 참작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했다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도내 한 경찰서 장비계장으로 근무하던 A 경위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자에게 계약된 전산물품 가운데 일부만 납품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 자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274만원을 빼돌렸다. 이후 경기경찰청으로부터 해임당했다.

 

이에 A 경위는 지난해 6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으나 심사위원회에 기각됐고 이후 모범 경찰관이란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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