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넥슨주식 뇌물수수’ 의혹 진경준 검사장 한밤 긴급체포…“공소시효 안 지나 영장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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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檢 진경준 긴급체포, 연합뉴스
檢 진경준 긴급체포.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넥슨의 비상장 주식 등을 뇌물로 받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49ㆍ연수원 21기)을 지난 14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던 중 이날 밤 10시55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임검사팀은 김정주 회장이 전날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진 검사장의 혐의가 징역 3년 이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라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단 진 검사장의 신변 안전 등을 우려, 그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천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8만5천여주를 사들였다.

진 검사장은 넥슨재팬의 일본 증시 상장에 힘입어 지난해 주식을 팔아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8년 3월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으로 당시 가격이 4천만∼5천만원대이던 고가 승용차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소환 이후 주식 매입과 처분 경위 등을 캐물은 뒤 진 검사장의 금전 수수 및 주식 취득, 차량 제공 등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뇌물 혐의를 구성한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공짜로 넘겨받은 때는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난 2005년 당시여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주식 취득과 승용차를 받은 것까지 ‘연속적인 뇌물 수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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