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안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동거녀 A(21) 씨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이모(36) 씨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제1형사부 박성인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피해자의 물건을 처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장기 구금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직후 사체를 야산에 묻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서울 상수동에 가 피해자의 언니 및 친구들에게 문제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근거로 “살인이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계획적 살인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반성하고, 과거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은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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