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등서 남성들 유혹 금품 훔친 50대 여장 남자 덜미

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여장을 하고 유흥업소 등지에서 남성들을 꾀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A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6월 서울·인천·대전·충북 일대에서 여자로 변장하고 유흥업소와 택시에서 만난 남성을 유혹한 뒤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94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남성들을 꾀어 모텔이나 노래연습장으로 유인한 뒤 남성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지갑이나 금품을 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10세 때부터 여자처럼 하고 살았다.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서 성전환수술을 하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 했다”며 “생활비를 벌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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