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업체마다 다른 요금체계 ‘시민 원성’
계양경기장 워터파크 환경부담금 덤터기
주경기장은 주민할인제·카드결제 “NO”
인천시내 일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시설(워터파크)이 환경부담금을 이용객에게 전가하거나, 지역 주민 할인은 물론 카드결제도 안 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과 계양경기장 등에 매년 6월 말~8월 말 여름 휴가철에 업체를 입찰·선정해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마다 다른 요금체계 등으로 시민들이 불만이 크다.
계양경기장에서 워터파크를 운영 중인 A 업체는 바비큐 존을 만들어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1인당 2천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담금은 지자체가 부과해왔으나, 지난해 현행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건축물·시설물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경유차에만 부과하고 있다.
결국, A 업체가 마음대로 쓰레기 처리비용과 8월말 영업이 끝날 때 시설관리공단에 내야 하는 천연잔디 복구 비용을 이용객들에게 ‘환경부담금’이란 명목으로 떠넘기는 셈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요금은 업체 자율이겠지만, 업체 측이 경기장 이용료 중 일부를 이용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마치 지자체가 부과하는 듯한 환경부담금이란 이름으로 이용객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A 워터파크 측은 “쓰레기 봉투비용 등이 너무 많이 들어(이용객에게 별도 부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서구 주경기장에 있는 B 워터파크는 계양경기장과 문학경기장 등 다른 공공시설 워터파크가 요금의 10~30%를 할인해주눈 지역주민 할인제도는 물론 카드결제도 되지 않아 이용객 불만을 사고 있다.
B 워터파크측은 “운영 초반 시스템 문제가 있던 신용카드 결제문제는 지금은 해결됐다”면서 “지역주민 할인제도 등은 내부 검토가 필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시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물인 만큼, 불만사항이 없도록 업체 측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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