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취업비리 ‘속수무책’

인천지검 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 허술
노측 임단협 테이블서 ‘발탁채용’ 요구
서류심사·면접… 간단한 절차가 화근
맘만 먹으면 뒷돈 채용비리 식은죽 먹기

한국지엠(GM)의 채용비리 등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협력(도급)업체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는 ‘발탁채용’ 과정의 개선이 시급하다.

 

17일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와 한국GM 등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임금·단체 협상을 할 때 기본급, 격려금, 성과금, 수당 인상 폭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채용’을 사측에 요구한다.

 

하지만, 발탁채용 과정은 허술하다. 생산직만 뽑다 보니, 일반 사무직을 뽑는 공채 절차보다 훨씬 간단해 서류심사와 면접 등 2단계만 거치면 된다.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신체검사를 하지만 건강상 큰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통과한다. 절차가 단순하다 보니, 당연히 금품 등 부정이 생기기 쉽다.

 

한국지엠의 한 직원은 “토익, 학점, 자기소개서 등을 두루 살피는 사무직 서류심사와 달리 생산직은 자격증과 도급업체 경력만 본다”며 “서류심사가 비교적 쉬워서 돈이나 ‘백’으로 면접만 통과하면 합격”이라고 전했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사측은 노조 간부들이 추천한 발탁채용 대상 인원을 알아 뒀다가 면접자로 들어간 팀장급 간부들에게 해당자의 이름을 넌지시 알려줘 좋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채용비리에 개입한 것이 확인됐다.

 

현재 검찰은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금속노조 한국GM지부 핵심 노조원 5명을 대상으로 사측 로비선을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발탁채용의 최종 결재 권한을 사측이 가진 만큼, 취업자들이 이들 핵심 노조 간부들에게 준 취업자금이 최종적으로 채용 결정을 한 회사 윗선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회사 전·현직 간부 등 사측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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