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투자자는 18일부터 금융 회사를 바꾸거나 상품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ISA 가입자가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융회사를 바꾸거나 편입 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ISA 계좌 이전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서 예ㆍ적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서 순이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금융사 간 계좌 이동이 불가능한데다, 5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없어져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계좌 변경 절차를 준비해 왔다.
계좌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변경할 수 있다. 기존 금융사의 ISA 계좌에 있는 금융상품을 환매해 현금화하고 나서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계좌로 돈을 보내고 다시 ISA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계좌 이전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없지만, 기존 계좌의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창구 직원은 계좌 이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해 기존 계좌의 재산현황,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설명해야 한다.
계좌 이전 시 투자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증표를 가져가야 하며,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의 ISA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ISA 계좌이동이 가능해져 금융사들이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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