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전문분야별 분과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의 범위와 같이 명시해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폭넓게 포함되도록 하고, 회원 정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예술원은 전문 분야별로 여러 분과를 둘 수 있음에도 현재 문화, 미술, 음악, 연극·영화, 무용 등 4개 분과만 두고 있다”면서 “동 개정안 통과 시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