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6~8월)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36명의 사고원인은 수영미숙이 10건(27.7%), 음주수영 9건(25%), 급류 7건(19.4%)에 이어 안전 부주의가 6건(16.6%) 순으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위험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나 물놀이 금지구역에서는 절대 물놀이를 하지 말고, 음주 후 수영을 하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안전요원이나 보호자가 반드시 곁을 지켜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한 뒤 ‘던지고’, ‘끌어당기고’, ‘저어가고’, ‘수영한다’ 는 4가지 원칙을 지켜 구조활동을 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가능한 한 직접 물에 들어가지 말고 장대나 노 등 잡을 수 있는 물체를 익수자에게 건네주거나 로프, 구명대 등을 던져서 잡을 수 있도록 한 후 끌어당기는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이 같은 방법이 불가능할 때는 보트 등을 이용, 저어가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수영해서 직접 구조하는 것은 구조대원이라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상기 사항을 지켜 물에 빠진 사람을 물가로 구조하였다면 119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나와 가족의 안전은 본인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물놀이 안전에 관심을 가져 올여름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시원한 휴가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
장영환 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지방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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