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충남지역 한 폭력 조직 조직원 A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 B씨(56)를 상대로 “대부업과 꽃게냉동사업에 투자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67회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법대로 하면 징역 간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수차례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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