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유전병으로 재상고 포기, 징역형 2년 6월 확정…8ㆍ15 광복절 특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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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재현 CJ 회장 재상고 포기, 연합뉴스
이재현 CJ 회장 재상고 포기.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신체ㆍ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늘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장은 소 취하와 동시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는 거운데, 최근 건강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이날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서 이 회장의 손과 발 등은 심하게 굽어 있고 종아리도 비정상적으로 말라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유전병 악화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상태에서 구속 수감된다면 이 회장은 매우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다.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재상고 포기로 8ㆍ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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