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30대 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벌금 300만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안민영 판사는 소속 여가수가 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한 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3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예계 관계자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임신을 한 뒤 낙태한 것 처럼 이야기 했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서울 마포구 연습실에서 지인에게 여가수 B씨의 산부인과 진료 영수증을 보여주며 “산부인과에 다녀온 것으로 봐서 낙태한 것 아니겠냐”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