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을 초근접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 수도권고속철도(GTX)의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차량이 열차에 접근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가 내재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감사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 중인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12개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대형 터널은 터널내 화재ㆍ열차탈선 등 재난ㆍ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차량이나 긴급구조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경사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평택 지제역과 서울 수서역을 잇는 수도권고속철도상의 초장대터널인 율현터널(연장 50.3㎞)의 경우 이같은 시설이 없어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소방차량이 사고 발생 지역까지 접근하는데 최대 4시간이나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계법령에 따라 수도권고속철도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사와 승인은 종합시험운행 이후 진행돼야 함에도 계획보다 조기에 종합시험운행을 마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안전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형식적인 검사와 승인만 이뤄진 채 수도권고속철도가 운영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기본계획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수도권고속전철과 광역철도의 선로 공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장애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운전시격이 3분이 필요하지만 이를 1분으로 설정해 광역철도 기본계획에 반영, 정시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등 사고 위험과 혼란이 발생할 소지도 드러났다.
열차제어시스템 설치를 위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업체가 단종된 아날로고 궤도 회로를 사용하고 전자파 내성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제시했음에도 필수 단계인 기술심의소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진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