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 후 만나주지 않는 전 동거녀를 대신해 그의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55)씨가 동거녀 여동생의 집에서 나오고 있다. A씨는 18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 동거녀의 여동생 B(55)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 삼산경찰서는 20일 헤어진 동거녀의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5시께 동거녀 여동생인 B씨(55)의 집 안방에서 B씨의 목과 손을 운동화 끈으로 묶은 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 4월까지 함께 살았던 동거녀가 만나주지 않자 여동생을 찾아 부탁하려고 했으나, 만날 수가 없어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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