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문화재 주변 규제완화 의견 수렴

고양시가 관내에 소재한 경기도 지정문화재 가운데 일부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문화재 현상 변경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해당 문화재의 반경 300m 이내(국가지정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의 역사문화 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공사 행위 기준(높이) 수립을 위해 실시됐다.

 

시의 현상변경 대상 문화재는 ▲고양향교(덕양구 고양동 소재) ▲고양독산봉수대지(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소재)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덕양구 원흥동 소재) 등 3개소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은 기존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비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높이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돼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해당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공고하고 내달 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현지조사, 수정·보완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는 확정 고시 및 시행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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