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표등 2명 구속… 의료기관 9곳 개설, 대여료 수억 받아
동두천경찰서는 20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O씨(58)와 이사 L씨(5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병·의원을 운영한 운영자 등 7명과 브로커 2명, 사무장 병원임을 알고도 진료행위를 한 의사 9명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O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비영리 사단법인 명의로 수도권(서울 강남, 김포·오산·의정부)에 의료기관 9곳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총 5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O씨는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일반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해주는 대가로 병원급은 1억원, 의원급은 5천만원씩을 받고 매달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300만원씩 받아 총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된 건물에서 법인 명의로 치과, 피부과 등 의료기관 6곳을 개설해 개인 소유로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O씨 등은 지난해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고발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수사과정에서 산삼 두상자를 사건 담당팀에 보내 수사관 매수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산삼이 저가 산양삼으로 밝혀져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최병근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요양급여가 환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해당 병·의원들이 폐업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무장병원은 과잉·불법 의료행위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사진설명=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