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산 새총으로 이웃집 베란다를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30m가량 떨어진 B(69·여)씨의 빌라를 향해 지름 10mm짜리 쇠구슬을 수차례 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쏜 쇠구슬에 B씨의 집 베란다와 안방 유리창 등이 파손됐다.
그는 인터넷에서 새총과 함께 지름 8∼10mm짜리 쇠구슬 3천개를 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20일 "피고인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주거지로 발사해 재물을 손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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