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과·원산지 허위… ‘양심불량’ 야식 배달업체 무더기 적발

경기도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340개소 적발

음식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 불법 행위를 해온 야식 배달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한 달간 도내 야식 배달전문음식점 2천685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40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한 기획단속으로 도-시·군 합동단속반 1천411명이 투입됐다.

 

적발된 340개소의 위반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5개소 ▲원산지 허위 및 거짓표시 121개소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 38개소 ▲미신고 영업 34개소 ▲미표시 원료 사용 20개소 ▲식품의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등 42개소였다.

 

음식종류별로는 치킨이 90개소로 가장 많았고 족발·보쌈 64개, 닭발 15개소, 피자 6개소였다. 나머지 165개소는 일반식당 등 기타업체였다.

 

구리시 소재 A 통닭집은 재료를 보관하는 냉장고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 냉장고 내부에는 이물질이 잔뜩 끼어 있고 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눌어붙어 있는 상태였다.

 

안산시 소재 B 통닭집은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육 등을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고, 김포시 소재 C 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중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34개소는 폐쇄되며 미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념이 부족한 건에도 2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특히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배달음식점은 소비자가 위생상태를 알기 쉽지 않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휴가철, 올림픽 등 배달 음식 성수기가 다가오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야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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