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위증·범인도피 등 ‘거짓말사범’ 30명 무더기 기소

무고·위증·범인도피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 ‘거짓말 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이기석)은 지난 1월부터 7개월 간 무고 14명, 위증 12명, 범인도피 4명 등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 8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A씨(33)는 지난해 10월 성남시 수정구 노상에서 “다시는 보지 말자”는 후배의 말에 격분, 일방적으로 때렸다가 고소당하자 “나도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며 허위 고소했다가 구속기소됐다.

 

지난 5월 광주시 송정동에서 택시를 탄 B씨(37·여)는 운전기사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택시운전기사가 허벅지를 만졌다”며 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가 거짓말이 들통났다.

 

성남에서 나이트클럽 관리이사로 근무한 C씨(55)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 2명을 나이트클럽에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미성년자에게 300만원을 주고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친목모임에서 식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자 다른사람이 식비를 낸 것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재판을 받던 이교범 하남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식당업주 D씨(47·여)와 당시 모임 참석자 E씨(55), 이 시장의 당시 비서실장 F씨(56)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5~6월께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장이 식비를 내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다.

 

G씨(31·여)는 2011년 6월 서울 구로구에서 무면허 사고를 내자 동승한 H씨(35·여)가 운전한 것으로 꾸몄다가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I씨(70·여)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아동학대 장면을 목격한 어린이집 교사 J씨(52·여)에게 “아동을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부탁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밝혀졌다. 결국 I씨는 위증교사,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을 한 J씨는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증언하는 등의 사법질서 침해사범에 대해 ‘거짓말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엄정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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