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쇠구슬 발사해 남의 집 유리창 등 파손한 30대 남성에 집유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남의 집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에 대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쇠구슬을 주거지에 발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인터넷을 통해 새총과 지름 8㎜, 10㎜ 쇠구슬을 각각 2천개와 1천개 산 후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부평구 주거지 옥상에서 약 35m 떨어진 피해자 B씨(69·여)의 주거지에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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