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마카오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2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공무원 A씨(40)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범행의 횟수와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24~27일 마카오의 한 호텔에서 90만원 상당의 칩을 교환해 속칭 ‘블랙잭’이라는 도박을 하는 등 지난 4월21일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2억680만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사용해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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