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위반 몰린 지방재정개편 반대 집회 지방자치 옥죄는 공권력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 문화제” 비대위, 경찰 출석요구에 반발

경찰이 지난달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대 시민문화제’와 관련, 수원·용인·성남·화성·고양·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출석을 요구했다. 

비대위 측은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시설사용 허가를 받았다”며 중앙정부가 공권력까지 동원해 지방자치단체를 옥죄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6개 불교부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은 비대위 대표들에게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서울시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문화제’라며 반박하고 있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문화제를 개최했다. 그러나 경찰은 미신고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 대표들에게 출석요구를 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연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가 미신고 집회였다며 서울 종로경찰서가 6개 시 비대위 대표들에게 다음주까지 특정 날짜에 출두하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는 6개 지자체 주민대책기구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문화제를 열려면 경찰의 집회신고와 관계없이 서울시의 사용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해 이런 절차를 따라 허가받아 추진한 행사”라며 “평화적인 문화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한 것을 경찰이 법률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문화제 개최 나흘 전인 지난달 7일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광화문 광장 시설사용을 허가받았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행정자치부와 경찰에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생각을 지우라”고 촉구했다. 또 비대위는 경찰의 1차 출석요구에는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비대위 차원의 공식 입장과 대응 계획을 마련한 후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시 문화제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4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새누리당 이우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민기 등 지역구 의원, 지방의회 의원, 주민 등 3만명(경찰 추산 9천명)이 참가했다. 

이명관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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