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26억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27)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B씨(26)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서버를 구축한 뒤, 지난달까지 26억원 상당의 사이트 운영을 통해 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씨 등 4명을 사이트 홍보 직원으로 고용해 720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들이 잃은 배팅 금액 중 50%를 직원들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차량 트렁크에 별도의 차량용 배터리와 무선 와이파이를 설치해 놓고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노트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해왔다.
경찰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를 분석, 도박행위자를 추적하고 유사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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