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목소리 흉내 ‘납치됐다’ 협박 수천만원 챙긴 조선족 구속

인천계양경찰서는 21일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아들을 납치했다”고 협박,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조선족 A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과 5일 계양구에 사는 B씨(65) 등 2명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납치한 아들을 죽이겠다. 돈을 인출해 모 아파트 화단에 가져다 놔라”고 협박, 이들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의 아들 이름을 미리 알아낸 뒤 마치 실제로 아들이 감금된 것처럼 목소리를 흉내를 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등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는 동시에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피해자의 연령·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어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상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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