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21일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아들을 납치했다”고 협박,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조선족 A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과 5일 계양구에 사는 B씨(65) 등 2명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납치한 아들을 죽이겠다. 돈을 인출해 모 아파트 화단에 가져다 놔라”고 협박, 이들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의 아들 이름을 미리 알아낸 뒤 마치 실제로 아들이 감금된 것처럼 목소리를 흉내를 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등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는 동시에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피해자의 연령·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어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상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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