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의료법 위반 아니다” 확정 판시에 醫協 “당혹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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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연합뉴스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대법원이 치과의사도 안면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을 내리자 의사협회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사보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안면에 대한 보톡스 시술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협회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객관적 결정으로, 향후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치과의사는 앞으로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사협회는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현재 의사협회 집행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안면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현 임원진과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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