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현장 밤샘근무 다음날 아침 파김치 퇴근… 격려는 못해줄 망정
자체 감사 결과 근로자들 불이익 악순환 보상휴가 유명무실 건강보험료 정산 엉망
“밤새 일하고 다음날 아침에 퇴근했는데, 결근이라니…. 어이가 없죠.”
한국환경공단의 한 사업소(현장)에 근무 중인 A씨(47)는 이달 초 장맛비가 내렸을 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동안 침수현장에서 야간근무를 했다. 이 같은 갑작스런 현장 출동 야간 근무는 매년 우기철이면 반복되는 일이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다른 근무자와 교대 후 퇴근하면, A씨는 보상은 커녕 결근처리가 된다. 소명을 통해 불이익은 피할 수 있지만, A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다음 날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한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 즉,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보상 휴가로 대체하거나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환경공단 자체 감사 결과, 이 같은 기본적인 복무관리 시스템조차 없어 근로자들이 불편·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공단의 현장 감독자들은 휴일 근무를 하고도 보상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근로자마다 대부분 수십 시간의 보상휴가가 쌓여 있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환경공단은 국민건강보험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등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도 부실해 최근 3년간 똑같은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
환경공단 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주민불편 등을 피하기 위해 야간 근무가 늘어가는 추세로 복무관리 분야 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해 권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 관계자는 “현재 관련 복무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늦어도 오는 10월께 매뉴얼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보상휴가 활용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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