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대규모 복지정책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 부담”
수원ㆍ고양ㆍ성남ㆍ용인ㆍ부천을 비롯해 청주ㆍ천안ㆍ포항 등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정부에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각종 실천방안의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선6기 제5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정부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32%에도 못미치고 220개 기초자치단체는 정부 보조없이 재정 운영이 어려운 교부단체이자 일부 지자체는 자주재원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며 “전국 15개 대도시의 경우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48%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OECD 국가 평균 지방세 비중이 51%인 반면 우리나라는 20%인 상황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은 “중앙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대규모 복지정책이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 부담을 의무화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 지자체 의견 수렴 ▲시행령 및 법령 개정 관련 논의에 해당 지자체장 참여 보장과 의견 반영 ▲지방재정개편과 관련된 용역 수행 등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키로 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제시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 우선 확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한 ‘지방소비세 상향 등 지방세 비중 확대’, ‘이전재원 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총 4조7천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계획안에 대한 협의 이행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공청회를 통한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여야를 뛰어 넘는 해법 모색 ▲지방세법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상향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율 19.24%에서 22% 상향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자체장의 참여 보장 법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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