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차업체 사기도 억울한데… 억대 대출 제작비 줬는데 차량 못받아

캐피탈 회사 “차량 미제작 돈 갚아라”
피해자 “캐피탈, 車 확인도 않고 돈 지급”

벌크차량을 제작하는 한 특장차업체가 차량 제작비로 받은 돈을 가로채 차량을 구매하려 억대 돈을 대출 받은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게다가 대출을 진행한 대출업체는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들의 과실은 고려치 않고 채권자에게 무리하게 반환만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씨(46)는 벌크차량을 구입하려 동생 명의로 B 캐피탈에서 1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해당 벌크차량을 제작하는 C 특장차가 여러 대의 차량을 구입하다 대금을 돌려막아 A씨의 차량을 약속 날짜까지 제작하지 못했다. 결국, 차량을 구경도 못한 A씨는 C 특장차 대표 등을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B 캐피탈은 ‘차량이 제작되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대출금 반환을 요구, 지급명령을 위한 소송까지 제기해 피해를 본 A씨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A씨는 “보통 새 차량의 차대번호를 확인 후 근저당을 설정해 차량 제조업체에 대출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B 캐피탈은 C 특장차에 차량 구입비와 벌크제작비 등 모두 지급해 피해가 커지는 등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B 캐피탈 내부 규정엔 차량 구매 대금은 자동차 판매사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B 캐피탈은 C 특장차에 1억원을 모두 지급했다.

 

A씨는 “차량도 없어 생계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B 캐피탈 관계자는 “특장차 제작사도 차량 판매사로 판단했으며, 이 때문에 돈이 한 번에 지급됐다”면서 “3자 계약이 아닌 담보대출에 포함된 대출이고 제작사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리청구 등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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